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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빵이의 인생 분투

연금저축 / IRP 비교 및 특징 [과세이연, 세액공제, 소득세]

연금저축 / IRP는 왜  필수인가?

 

  •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 : 수익금에 대해 과세
  • '23년 이후 주식 소득에 대한 과세 예정 (손익통산)
  • 이연 퇴직소득

 

◆ 이연 퇴직소득 :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받을 때 '이연해서' 내는 것

손익 통산 : 여러 계좌의 수익 + 손실을 한꺼번에 묶어서 수익 계산 후 과세

펀드A(수익 100만원), 펀드B(손실 200만원)일 때, 현재는 수익 100에 대해 과세하나, 손익통산 시 펀드 A+B 합하면 손실이므로 과세하지 않음

 

 

즉, 연금저축/IRP는 투자할 때는 세액공제하고,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의 연금과세로 이연과세 + 손익통산 하는데, 왜 한동안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혔을까?

 

수익율을 중요시하는 상품임에도 연금저축은 한 번 만들어두면 계좌를 옮기기 어려우니 낚은 고기 취급해서 동일 군의 일반펀드 대비 수익율이 바닥이었으니 세액공제 등의 막강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가입 동인이 높지 않았다.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연금저축 + IRP 총한도 : 700만원

 

◆ 총급여의 기준 : (근로자) 과세대상 소득 전체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어느 것부터 한도를 채워야 하는가?)

   - IRP :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 연금저축 : 제한 없음 (연금저축 먼저 채우고 IRP로 가는 것이 유리)

 

 

 IRP에 위험자산을 70% 투자했을 때 위험자산 수익이 높아져서 비율이 90%가 되면?

위험자산 추가 매수 불가 : 밸런싱 이후 추가 매수 가능

 

 

연금 수령 시 과세는 어떻게?

연금수령한도 (연간 1,200만원) 이내는 3.3~5.5% (연령에 따라 다름)

연금수령한도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퇴직소득세는? : 퇴직소득세의 70% 세율로 정해짐

 

※ 세금 비교표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 대상으로 부과된다. 뭔가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나이에 따라 납인 한도도 다르고 소득세도 다르고. 세금 구조를 너무 누더기로 만들어뒀다. 헤매는 건 국민 몫.

 

 

◆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 IRP는 합산 과세되는가?

사적연금만 모아서 합산과세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 수령액으로 합산하지 않음)

 

 

연금저축 IRP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 순서?

액공제 안받은 돈(연금소득세 없음), 퇴직소득금, 세액공제+운용수익

무지무지 헷갈림... 그냥 세액공제 받은 계좌/IRP 계좌/추가 입금 계좌 별도로 각각 운용하는 것이 관리에 유리

 

 

투자 금액이 많을 경우 연금저축계좌보다는 해외 상장 ETF 직접투자로 운용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

연금 수익율이 높아서 종합소득세 구간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 경우 해외 상장 ETF 등은 연금계좌에 넣지 말고 22% 분리과세로 끝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아직 먼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 다함께 이렇게 됩시다!)

 

 

 중도 인출 가능한가?

연금저축 계좌 : 중도 인출 가능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인출 가능

-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세액 공제 금액 + 운용 수익의 16.5% 토해내야 함

※ 5,500만원 이상​ 소득자 : 세액공제 비율은 13.2%이나, 중도 인출 시 세금은 16.5%로 토해낸다......

 

IRP : 중도인출 불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사유에만 가능)

 

 

◆ IRP 계좌는 별도로 운용 수수료가 부과됨

'21. 4월 삼성증권이 수수료 무료화(신규개설 다이렉트 계좌)

미래에셋은 무료화 예정(기존 계좌까지 소급적용)

 

IRP는 장기간 운용되므로 수수료 부담이 크므로 수수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증권사들 비교해보면 보통 고객 적립금만 무료였는데, 이제 퇴직금까지 무료화 한다고 하니 무료인 곳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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